법률구조공단 제1노조 "하위직 노조 동의 조건부 상생 합의, 사실상 무효"

기사입력:2022-06-27 14:21:01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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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서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제 1노조는 27일 오전 공단과 고액연봉자인 변호사노동조합(공단 제2노조)의 노사 상생협약식에 대해 "기상천외한 공공기관 개혁방안…대통령 속이려 드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공기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도로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또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고연봉 임원진의 성과급 반납 등을 언급한 만큼, 고위직의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사상생협약식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인상을 1년 늦게 적용하여 100여명이 연간 약 2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자체 개혁안이다. 다만, 이는 직원들의 거센반발에도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무단으로 20여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연간 약 20억원의 인건비 손실을 가져온 책임자 처벌, 경영진의 사과,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주장하며 공단 제1노조가 인건비 동결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합의 일뿐 아니라 합의 이후에 직원 수당 등을 100원이라도 인상하려면 변호사노동조합(공단 제2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 이는 복수노조하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합의로 무효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공단은 과도한 성과급 차별로 인해 공단 직원노조의 총파업을 겪은 바 있다. 직원들의 성과금은 연400만원 수준인데 반해, 전국 140여개 사무소의 기관장 보직을 독점하고 있는 고위직 변호사의 성과급은 연2,400만원 수준으로 이는 검사의 직무성과급 1,050만원 수준보다 2배 많은 금액이다. 이러한 과도한 성과급 격차는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수준의 하위직까지 급여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제1노조) 이정훈 위원장은 “중국이 핵 포기 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과 핵 포기 합의를 하고 드디어 북한이 핵 포기 했다고 발표하면 전 세계가 비웃을 것이다. 도대체 어느 기관이 다른 노조가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나. 심지어 아무 효력도 없는 그 합의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서 복수노조 하에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사실상 효력이 없는 보여주기식 개혁방안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한 윤 대통령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밝혔다.
공단 제1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의 대학 동기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의혹재판에서 조 전장관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을 변호해 공단 이사장 임명 당시 보은 인사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업무추진비를 개인경조사비로 횡령하여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고 부패행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익 신고서가 접수된 상태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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