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권양도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횡령죄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 성립 안돼 기사입력:2022-06-24 12:19:24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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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6월 23일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공소사실에 대해 종래의 판례를 전제로 유죄(벌금 300만 원)로 본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에서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래 판례 변경)했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금전의 소유권이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도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온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비롯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했음에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있던 임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임대차기간: 2013. 4. 1. ~ 2014. 4. 1.,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별도 월차임 있음)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부동산중개업자 甲에게 식당의 양도를 의뢰했고, 甲은 피고인에게 A 소유의 순창군 임야와 식당의 교환을 제안했다.

피고인은 2013. 11. ~ 12.경 사이 甲을 통해 피해자(甲이 물색해 온 양수인)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포함)했다.
피고인과 甲 사이에 2013. 11. 11.자 교환계약서(‘이 사건 식당’과 ‘순창군 토지 + 500만 원’을 교환 대상으로 함)와 甲과 피해자 사이에 2013.11. 11.자 이 사건 식당 양도계약서(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차보증금채권양도 포함)가 존재했다.

피해자는 甲을 통해 피고인에게 양도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피고인과 甲은 이 사건 식당과의 교환대상 토지를 A 소유 순창군 토지에서 다른 토지(안동시 토지)로 변경하기로 했다가, 안동시 토지와 순창군 토지의 시가 차이(안동시 토지의 시가가 순창군 토지 시가보다 낮음)로 인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되던 중, 피고인은 2014. 3. 31. 이 사건 식당 점포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1,146만 원)을 반환받아 수령해 사용했다.

제 1심 및 원심은 종래 판례의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주기 전 채무자(임대인)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했다.
(판결의 의의)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래 판례를 변경했다.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그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면, 그러한 계약의 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하여, 채권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다.

◇반대의견(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종래 판례가 타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양수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종래 판례를 변경할 경우 횡령죄에 관한 선례들과 비교하여 형사처벌의 공백과 불균형이 발생한다.

◇별개의견(대법관 김선수)= 종래 판례가 타당하나, 이 사건은 종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른 채권양도의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충족시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에 ‘정당한 항변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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