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상간녀 이혼 소송, 증거로 불륜관계 입증해 위자료 받아내야

기사입력:2022-06-23 10:00:00
사진=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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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성립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지켜야할 의무가 생긴다. 그 중 정조의 의무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의무다. 이를 어기거나 저버리면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된다.

오늘날에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나, 엄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불륜 행각으로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른다.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불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불륜 행각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상간녀 위자료소송은 자신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입은 경제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와 달리 직접적인 간통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외도 증거는 두 사람 사이 나눈 메시지나 SNS, 통화 녹음 내역,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단,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승소 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위자료가 책정되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액수를 결정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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