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관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기사입력:2022-06-20 13:16:06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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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6월 15일 입주 산후관리사(2020.12.7.~ 2021.2.3.)인 피고인이 신생아를 상대로 방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후 제대로 안지 못한 상태(한 손)에서 3번이나 연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제대로 된 응급처지를 하지않아 태어난 지 불과 100일이 채 되기 전에 사망(2021.3.8.)케 한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무죄부분인 아동학대치사의 점 포함) 및 2021.1.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공소장변경허가)가 있어 파기하고,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울산 2022노6).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 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의 학대의 고의로 피해자를 약 10분동안 세게 흔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본 원심의 2021. 1. 2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이 사건 범행은 산후관리사인 피고인이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를 연속하여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만연히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돌보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안고 있던 피해자를 아기침대에 내려두고 화장실에 갔으나, 피해자가 자지러지게 울어 하의를 올리지도 못한 채 피해자에게 달려가야 하는 상황으로 짜증이 나, 한 손으로 하의를 올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울며 버둥거리는 피해자를 안은 과실로, 아기침대 안 매트(두께 약 10cm) 위에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한 손으로만 안고 있다가 침대 아래 쪽 바닥 매트(두께 약 4cm) 위에 피해자를 떨어뜨렸으며, 이후 피해자를 안고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드레스룸 쪽으로 급하게 이동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바운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화마루 바닥에 재차 떨어뜨렸다.

계속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몸이 축 늘어지면서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새파랗게 되는 등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으 근무지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남편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119 구급대원의 출동 및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실시했으나 효과가 없자, 피해자의 두뇌에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 등 신체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서 빠른 속도로 흔들었다.
원심인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산후관리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58).

원심은 피고인이 학대의 고의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것 아니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신체적 유형력으로 타격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점이 입증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인정 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 검사가 이 부분을 입증할 만한 핵심적 증거로 법의학자 이 모 교수가 제출한 감정서를 들고 있는데, 원심과 당심에서도 불출석의사를 밝혀 증거신청이 철회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산후조리사로서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신생아의 육아와 관리 등의 업무 내용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임에도, 신생아를 제대로 안지 못한 상태에서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피고인은 이 사건 5일 전에도 피해자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음에도 그 후 또다시 같은 사고를 반복했음), 사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연약한 존재로서 세심하고 면밀하게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높고, 특히 신생아의 두개골은 외부충격에 연약하므로, 그 부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육해야 할 필요가 높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생아의 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생아에 대한 안전 수칙 내지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

게다가 피고인은 산후조리사로서 도의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까지 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한 "현재도 피해자 부모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그러한 상처와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변제 등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중대한 피해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제반 정상들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양형부당)은 이유 없는 반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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