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출소 하루만에 심야시간 외출제한을 위반해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출소후 3개월이 채 안돼 2건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 5월 31일 A씨를 강제구인해 제주교도소에 유치했고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하여 6월 15일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
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재범을 반복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이 중하여 결정한 조치이다”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관리ㆍ감독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