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석방 대상자 A씨(20대·남)를 가석방 기간 중 재범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인해 가석방 취소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특수강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지난 10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았다.
A씨는 출소 하루만에 심야시간 외출제한을 위반해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출소후 3개월이 채 안돼 2건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 5월 31일 A씨를 강제구인해 제주교도소에 유치했고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하여 6월 15일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
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재범을 반복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이 중하여 결정한 조치이다”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관리ㆍ감독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제주보호관찰소, 가석방 기간 중 재범 전자감독대상자 가석방 취소
기사입력:2022-06-16 15:27: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8.62 | ▼8.70 |
| 코스닥 | 915.20 | ▼4.36 |
| 코스피200 | 584.21 | ▼0.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327,000 | ▼16,000 |
| 비트코인캐시 | 846,500 | ▲2,500 |
| 이더리움 | 4,33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00 | ▲30 |
| 리플 | 2,762 | ▲6 |
| 퀀텀 | 1,84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273,000 | ▼92,000 |
| 이더리움 | 4,33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00 | ▲10 |
| 메탈 | 524 | ▲3 |
| 리스크 | 294 | 0 |
| 리플 | 2,762 | ▲7 |
| 에이다 | 530 | ▼1 |
| 스팀 | 10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34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843,500 | 0 |
| 이더리움 | 4,33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80 | 0 |
| 리플 | 2,762 | ▲7 |
| 퀀텀 | 1,841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