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화물기사 대상 운송방해, 위험물투척,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행범 체포 등 현장에서 엄정 대응해 지난 6월 11일 부산신항에서 운행중인 트레일러 차량을 정지시키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6명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등 파업기간중 비노조원 포함 총 11명(업무방해 3명,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6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폭행 1명)을 사법처리했다.
또한 준법집회를 유도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8일간 81개 중대 6000여명의 경찰경력과 694대 교통순찰차, 98대 교통싸이카를 투입했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집회는 단호히 대응하고, 준법집회는 적극 보장하는 평화로운 시위문화 정착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