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은 장기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를 검거해 수원구치소에 유치하고 6월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직업·생활계획 등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검거 된 A씨는 사기로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으나, 장기간 고의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으며“보호관찰 처분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고 말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김행석 수원보호관찰소장은“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수원보호관찰소, 신고의무 위반 대상자 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2-06-13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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