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 및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않고 세척제를 판매·사용한 업체대표 18명을 입건하는 등 총 26명을 입건, 이중 피의자 A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의료안전기획수사팀은, B·C社 업체 근로자 29명에게 독성간염이 발병한 사실 확인 후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사 착수, 해당 업체 사업장 등을 압수․수색해 허위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거래현황 등을 압수하고, 고용노동부·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준수사항 미이행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해당 공업용 세척제를 제조·판매·사용한 업체 대표 및 보건관리업무 담당자들을 조사해 안전설비 미비·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법적 규제 사항 미준수 사실 등을 확인하고, 허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여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유해화학물질임을 인지하지 못해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는 등, 확대 수사키로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