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 독성 중독 사고 발생케 한 피의자 등 검거

기사입력:2022-06-13 11:31:41
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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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은 29명의 근로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독성간염(급성 간독성 중독)을 발병케 한 사건과 관련, 제조업체(OO케미칼) 대표 A씨등 26명을 검거,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허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해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포름(Chloroform)이 함유된 사실을 속이고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피의자 A 및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법적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피의자 B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 및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않고 세척제를 판매·사용한 업체대표 18명을 입건하는 등 총 26명을 입건, 이중 피의자 A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의료안전기획수사팀은, B·C社 업체 근로자 29명에게 독성간염이 발병한 사실 확인 후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사 착수, 해당 업체 사업장 등을 압수․수색해 허위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거래현황 등을 압수하고, 고용노동부·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준수사항 미이행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해당 공업용 세척제를 제조·판매·사용한 업체 대표 및 보건관리업무 담당자들을 조사해 안전설비 미비·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법적 규제 사항 미준수 사실 등을 확인하고, 허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여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유해화학물질임을 인지하지 못해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는 등, 확대 수사키로 했다.

아울러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법적 안전 설비를 구축하지 않거나 규제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을 상대로, 고용노동부·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과의 협업을 통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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