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하윤수 선대위는 이에 대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부산의 학부와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한 바 있다.
하윤수 선대위는 부산선관위 결정사항에 대한 입장에서 “위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는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가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보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실수로, 하윤수 후보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졸업 후 학교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단순 교명이 변경된 것에불과하며, 최종학력 (동아대학교 법학 박사)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석준 후보는 이와 같은 단순 업무착오를 중대 범죄(허위학력)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흑색선전에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하윤수 선대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허위’로 게재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단순착오’에 의한 것)”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가 배부한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 후보의 이 같은 기재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 사본을 부산지역 전체 투표구 918곳마다 5매씩 붙인 데 이어 사전투표일 전날에 205곳의 사전투표소에도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했다. 또 본 선거일 당일 918곳의 투표소마다 같은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키로 했다.
김석준 후보 측은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학력까지 허위로 공표해 왔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허위 기재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사과하기는커녕 이를 부인만 하고 있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