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민형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비밀번호 등 잠금 기능이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제하고, 배우자가 상간자와 찍은 사진,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열람하여 확보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이메일에 기록이 남아 있는 호텔이나 여행 관련 예약 및 결재정보를 무단 획득한 경우도 해당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주거지나 배우자의 가방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인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를 위반하는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녹음을 하는 주체가 그 대화에 참여한 때에는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차량 또는 가방 등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경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현장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된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민형 변호사는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으로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데이트 등 애정 행위 모습을 촬영한 사진 또는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을 확보해 이혼소송에서 제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타인과 호텔에 함께 들어가 투숙할 때는 호텔의 CCTV 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호텔 CCTV의 경우 보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법원에 선제적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이를 열람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자료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차량 네비게이션에 저장된 행선지(호텔, 관광지) 기록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것이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