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료 노트북 해킹 아이디·비번 알아내 전자기록등탐지 무죄·나머지 유죄 확정

기사입력:2022-05-24 08:41:11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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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3개 계정의 각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냄으로써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도8900 판결).
이 사건 아이디 등 혹은 그 내용이 기록된 텍스트 파일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에는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아이디 등이 형법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등 비밀장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이디 등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전자기록 등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B계정 등에 접속한 행위 및 이를 통해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인정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2018. 9. 12.경까지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인 ‘spytector’를 몰래 설치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네이트온 등 3개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비밀장치를 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8.8.13.경부터 2018.9.12.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만에 침입했다.
또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해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내용 등을 다운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기간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다.

1심(2020고단2549)인 서울북부지법 정 완 판사는 2021년 2월 18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원심(2심 2021노205)인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8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각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은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적 또는 자기적 신호 등에 의하여 기록된 특수매체기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1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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