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22-05-24 08:09:06
포항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포항보호관찰소)

포항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포항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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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5월 1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5월 20일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30대)는 특수폭행, 주거침입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피해자 동의 없이 유․무형 방식의 연락금지를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5월 17일 음주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다음날 이를 확인한 포항보호관찰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A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상자를 검거, 포항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A씨는 징역 1년을 집행받는다.

포항보호관찰소 권우택 소장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했다”며“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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