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진주교도소)
이미지 확대보기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10대 행위 기준·공무원 행동강령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10대 행위기준은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 6.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5월 19일부터 시행 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 실현과 청렴한 진주교도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