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의 경우에는 검열이 불가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 해당기관에서는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