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주빈 운영 추정 블로그 관련 설명

기사입력:2022-05-23 20:39:5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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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5월 23일자 한국일보 '이번에 박지현 비난, 조주빈 추정 블로그 글 등장'보도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는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검열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자료(개인편지표, 징벌의결서)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의 경우에는 검열이 불가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 해당기관에서는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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