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게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유인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하고,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이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부 유죄(선고유예, 각 벌금 50만 원), 원심은 전부 무죄. 피고인들에게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 피고인들이 기존 약국들 상호간의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
▪ 환자들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하여 비지정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들로만 안내한 것으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 등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은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왔으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의 의의) 약사법이 소비자 유인 등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호객행위 및 고의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로서, 문전약국 약사들이 합의 하에 정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환자를 유인한 경우에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