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급종합병원 인근 약사들 호객행위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05-18 09:17:57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5월 12일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병원 바로 곁에 있는 약국)' 약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용한 도우미로 하여금 병원 내에서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미리 정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피고인들에게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유인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하고,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이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부 유죄(선고유예, 각 벌금 50만 원), 원심은 전부 무죄. 피고인들에게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 피고인들이 기존 약국들 상호간의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

▪ 환자들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하여 비지정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들로만 안내한 것으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 등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은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왔으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의 의의) 약사법이 소비자 유인 등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호객행위 및 고의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로서, 문전약국 약사들이 합의 하에 정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환자를 유인한 경우에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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