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 12일 개최

5월 12일 오후 3시 30분 부산일보 소강당 기사입력:2022-05-10 18:02:14
(제공=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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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5월 12일 오후 3시 30분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디지털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로회는 강은미 국회의원실(정의당),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부산참여연대,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지하철노조 공동주최로 열린다. 사회는 최동섭 본부장(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이 맡는다.

최근 사업장 내 CCTV, 컴퓨터 등 전산장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 감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한 변형된 방식의 노동감시는 노동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부산도시철도에는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도시철도규칙 제46조에 의거 5,187개의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최근 부산도시철도 운영기관인 부산교통공사는 복무점검 과정에서 669개 CCTV 12일간 보존, 초과근로 실태 파악을 위해 6개 CCTV 12일간 보존 요청 등 광범위하고 무작위적인 CCTV를 활용한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공공목적의 CCTV는 사찰, 감시 등 설치 목적 외 악용을 금지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공목적 CCTV를 통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광범위하고 무작위적인 활용이 아니라, 법률은 최소한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부산교통공사 사례는 디지털 장비 활용 노동감시의 대표적 악용 사례로,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CCTV 등 디지털장비 활용을 통한 노동감시와 사찰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권일 교수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각각 ‘개인정보보호와 노동감시의 법률적 검토’, ‘감시 설비 도입과 활용에 대한 현장 대응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디지털노동감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남원철 수석부위원장과 민주노총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은 부산지하철과 민간사업장의 노동감시 상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향에 대해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을 악용하여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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