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장기간 피해여성 스토킹·보복협박 실형 및 이수명령

기사입력:2022-05-09 09:45:4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이형원·박연주)는 2022년 4월 22일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실형)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2021고합956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에서 외상을 잘 해주지 않자,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고, 같은 해 11월 4일 오후 8시 45분경 위 주점에 찾아갔으며, 같은해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1년 11월 12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1년 12월 11일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11월 14일 오후 9시경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1년 11월 23일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고,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피고인은 2021년 11월 23일 오후 10시 40경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경찰서에 나 스토킹이라고 신고했냐,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폭행) 피고인은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휴지통과 플라스틱 소재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9일 오후 10시경부터 10시 24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손님과 이야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오빠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4일 오후 8시 45분경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점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 문이 패이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수차례 폭행했다.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고 사법적 금지조치까지 내려진 상항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네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과 재물손괴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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