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4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설시한 사안
○ 법률상 부부로 어린 자녀 2명을 둔 甲(男), 乙(女)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고부 갈등 등으로 잦은 다툼을 하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乙은 집을 나가면서 둘째 자녀를 데리고 감
○ 甲과 乙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와 반소를 제기했음
○ 1심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혼 청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혼 사유인 혼인 파탄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결정하고 乙에게 둘째 자녀의 인도를 명했음
- 자녀들의 분리양육은 자녀들의 의사나 복리에 반함
- 甲은 소득활동을 하고 친모가 자녀들의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인 반면, 외국인인 乙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경제활동이 어려우며 가족들 또한 외국에 있음
- 자녀들은 甲, 乙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乙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판결에 따라 甲에게 둘째 자녀를 인도했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乙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가사조사 결과, 자녀들은 현재의 양육 환경에 비교적 안정되게 적응하였고, 이를 바꾸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甲의 양육 방식 및 환경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음
- 甲, 乙의 갈등만 줄어든다면, 자녀들은 현재 생활 관계를 유지하면서 乙과 안정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를 누릴 수 있어 보임
- 乙은 둘째 자녀만이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의 분리양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甲은 소송 도중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했는데, 이에 관하여 乙이 자녀들과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사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甲(男), 乙(女)은 법률상 부부
○ 甲은 직장 동료 丙(女)과 밤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가거나 길거리에서 포옹 후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乙에게 발각되었는데, 乙은 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했음
○ 乙은 관련 자료를 들고 시부모를 찾아 가 甲의 부정행위를 밝히려 하였고, 그 이후 甲은 집을 나와 별거하고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도중 乙을 폭행,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음
○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함
- 乙이 시부모에게 甲의 부정행위를 밝힌 것을 두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甲의 부정행위 이후 갈등과 다툼이 있었지만, 갈등의 내용, 정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甲에게 있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甲이 항소하였으나, 乙의 폭행,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사례
◇협의이혼 전 작성된 합의서를 유효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 乙(女)은 협의이혼을 했는데, 이혼 3개월 전 양육권, 공동 명의였던 집의 소유권 및 관련 대출금, 통장 잔액의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하였으며, 양육비에 관한 공정증서도 작성함
○ 甲은 乙을 상대로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의서 작성 행위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로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정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있더라도 청구의 이익이 없음
- 乙은 甲이 다른 여성과 호텔에 체크인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甲, 乙이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됐음
- 甲, 乙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재산에 관한 합의 내용이 기재돼 있고, 같은 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액수 및 지급 시기를 정하기도 했음
-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합의서에 기재된 것 외에 특별히 甲, 乙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데, 합의서 작성 당시 재산의 종류, 가액,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 甲은 乙의 강박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혼 이후 합의서에 따라 공동 명의였던 집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이행하였으므로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판단됨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男), 乙(女)은 50대 부부
○ 甲은 약 3년 전 다른 여성인 丙(女)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고, 乙은 丙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
○ 甲은 ‘乙이 혼인기간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언행을 자주 하고 밤늦게 귀가해도 맞아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약 15년 전부터는 사실상 각방 생활을 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만을 유지했으며, 별거 후 그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은 상태이다. 혼인관계는 乙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3, 6호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근거한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한 사례
- 민법 제840조 제3호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함
- 甲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乙로부터 그와 같은 폭행, 학대, 모욕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한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한 사례
- 별거가 약 3년째 지속되고 甲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이혼을 강력히 원하며, 변론 과정에서 甲, 乙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甲, 乙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음
- 파탄의 책임은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甲에게 있음
-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려면,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일방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처럼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乙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甲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의사가 오로지 보복적 감정이나 오기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甲은 소 제기 시부터 생활비나 자녀들의 학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甲은 별거한 지 2년 만에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그동안 진지한 사과나 용서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친모의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를 받아들이고, 불법행위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사안
○ 甲(女), 乙(男, 자신을 미혼의 사업가라고 소개)은 술자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甲이 자녀 丙을 임신하게 됨
○ 乙은 甲에게 丙을 출산하자고 하였으나 그 이후 연락이 뜸해졌고, 출산 시기와 장소를 고지 받고도 나타나지 않음
○ 甲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부(父)란을 공란으로 하여 丙의 출생신고를 했고, 乙이 계속 자신과 아이를 외면하자 결별을 선언하는 문자를 보냄
○ 乙은 회사 부도로 구치소에 있었다고 연락을 해온 다음 주말과 연휴에 甲, 丙과 시간을 보내고 丙의 이름을 회사명으로 사용했으며, 甲의 남동생을 자기 회사에 취직시키기도 함
○ 그러나 乙은 甲의 남동생 명의로 트럭을 구입하고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며 연락이 되지 않음
○ 甲은 乙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乙이 유부남으로 딸이 둘 있고, 구속되어 수용 중인 사실을 알게 됨
○ 유전자 검사 결과, 乙과 丙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함
○ 甲은 乙을 상대로 丙에 대한 인지, 양육비 등 청구와 함께 주위적으로는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예비적으로는 기혼자임을 숨기고 甲을 기망하였다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인지, 양육비 등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丙은 乙의 친생자임이 분명하고, 丙의 친모 甲은 그 인지를 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임
-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약 6년간의 과거 양육비를 2,000만원, 장래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결정함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므로 乙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함
- 甲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에 속하지 않는 통상의 민사소송이므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검사의 청구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 상실을 선고한 사안
○ 20대인 甲(男)은 乙(女)과 동거하며 자녀 丙을 출산하였으나 생후 2개월 된 丙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등 수차례 학대한 범죄사실로 최근 구속되었고,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
○ 검사는 이 법원에 甲의 丙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甲이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인 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친권 행사 및 양육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기사입력:2022-04-30 1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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