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약 13년 동안 교제하던 중 결혼 등의 문제로 2020. 9. 29.경 헤어졌고, 2021. 1. 초순경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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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년 9월 초순 오후 10시경 2차 아파트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트렁크 아래쪽에 피해자 몰래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위치추적기(roadmax) 1개를 테이프로 부착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휴대전화와 연결한 후 같은 해 11월 24일경까지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희 판사는, 피고인이 수집된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