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남자 약사 스토킹 여성 '집유'

기사입력:2022-04-25 10:22:25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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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21일 남자 약사가 일하는 약국에 수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이행하지 않는 등 스토킹하며 괴롭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46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남) 운영의 약국에 약 1년 전부터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 낮 12시 49분경 피해자 운영의 약국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내려 봐라, 뽀뽀는 해봤냐, 나는 키스 잘한다, 내 자궁은 튼튼하다,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거야.”, “점심시간 언제냐, 저녁 같이 먹자.”라는 등의 말을 건네면서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6분경, 1시 30분경, 같은해 11월 9일 오후 1시 51분경,11월 13일 낮 12시 59분경, 오후 1시 17분경, 11월 18일 오후 2시 36분경 위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1년 11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때부터 2022년 1월 29일경까지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를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5일 오후 2시 50분경 위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 찾아와 피해자를 지켜보았고, 같은 날 오후 3시 49분경 재차 약국에 찾아와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최지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이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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