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 저지른 계획적 범행,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계속 찌르는 등 범행수법 역시 잔혹한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안면, 목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다행히 함께 살던 친구의 구급신고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나, 수차례 재건수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가 남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 후인 누범기간(3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특수강간죄 등 범행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과 그 동기, 경위, 수단 등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