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종국적인 피해 회복 가능하고, 일부 인용 및 직권 배상명령 활용에 관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함으써 배상명령 제도의 실무상 활용 및 실효성 제고, 성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보호가 기대된다.
성범죄는 최근 5년간의 1심 배상명령 연간 전체 평균 인용액 중 0.49%에 불과하며, 건당 인용 금액도 5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다. 배상명령 전부 인용시, 피해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재판서에 기재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