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 및 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 및 민간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3월말 기준 농협경제지주 4대 공판장에서 보험 가입률은 82.1%(수탁 출하두수 대비)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