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제4차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업 등 58개 업종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광주은행 모든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가 2.5%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대출 취급 시 감면하여 적용하고, 고객이 납부한 나머지 이자는 광주광역시에서 1년간 매분기 다음달에 고객의 이자 납부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한다.
광주은행 조현기 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과의 상생과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38억원을 광주광역시에 특별출연하여 6,800여개 지역 업체에 총 845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로써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28,914건, 1조3,026억원에 이르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