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강은미 국회의원, 현대중공업 방패막이 노릇 고용노동부 규탄

기사입력:2022-02-11 16:58:09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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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지부는 2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실에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현대중공업 방패막이 노릇하는 고용노동부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노동자의 생명은 뒤로한 채 오직 이윤만을 위해 위험작업으로 내몬 사업주를 즉각 구속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현대중공업지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마다 노조가 주장해왔던 요구사항을 고용노동부는 번번히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 발생 총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전체 크레인 순차적 작업중지 후 정밀진단하여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라!△사고 크레인 안전검사업체 자격을 취소하고 처벌하라!△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켜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라!△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전체 안전보건시스템 진단을 실시하라!△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매뉴얼에 따라 목격자 포함 동일부서, 동일업무 노동자 상담 및 치료를 조치하라!가 그것이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크레인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지부는 크레인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 원인인 MOS로 분사하기 전 상황으로 돌려야 한다고 회사,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와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묵묵부답 상태다.

크레인 작업은 운전수, 신호수 등 최소 두 명 이상으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재해자는 최소 네 명이 필요한 작업에 혼자서 두 가지 작업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안전관리시스템이 엉망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유해위험성평가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표이사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방패막이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는 크레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사고 당시 크레인은 1993년에 제작된 노후 장비다. 해당 크레인 외 현대중공업 전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크레인 대부분이 최소 20년 이상 지난 노후 장비다. 언제 어디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작업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크레인 정비 업무는 현대중공업 보전부에서 진행했었지만, 2016년 7월 현대중공업은 해당 부서를 MOS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분사시켰다. 이후 MOS는 하청업체 수를 늘리기 시작했고 현재 14개 업체까지 늘어났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크레인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다. 각종 장비의 정비 업무를 맡은 MOS가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정비 의뢰를 하면 MOS 하청노동자는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바쁜 현실이다.

현대중공업 창사 이후 47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추락, 끼임, 깔림, 질식 등 원시적인 사고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루어졌다면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부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 4건이 발생하면서 회사는 안전에 예산 3천억 원을 투자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은 바뀐 것이 없고 재래식 사고와 위험성투성이 뿐이다. 중대재해 작업중지로 하청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이 노동자의 죽음을 멈추게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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