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왜 반말해"술마시던 지인 상해치사 항소심도 징역 5년 유지

기사입력:2025-08-22 08:54:02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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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8월 20일,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셨을 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원심(부산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합254 판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자백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5. 3. 9. 오후 6시 20분경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정OO과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오후 7시 57분경 정OO이 먼저 피해자의 집을 떠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남게 됐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O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다투고 있었고, 이를 듣기 싫어서 먼저 나왔는데, 그 당시까지는 피해자가 다치거나 한 것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OO이 피해자의 집에서 먼저 나간 이후 19:55경부터 21:59경까지 6회에 걸쳐 정OO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다쳤으니 다시 돌아오라’고 했으나 정OO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정OO이 먼저 자리를 떠난 이후 피고인과 단 둘이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피고인과 정OO의 동선 등이 드러나자 ‘정OO이 나간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처음 때렸을 때는 피가 나지 않았으나 두 번째 때리자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은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현장 감식 단계에서 수집된 피해자의 집 식탁 위의 혈흔과 교자상 위에 놓여 있던 신문의 혈흔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5. 3. 10. 오전 10시 10분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했는데, 이는 전날 싸움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다량출혈로 사망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정OO에게 ‘자신보다 피해자의 집에서 늦게 나왔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세 차례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 좌열창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결국 사망케 한 점,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정OO으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이 법원에서 드는 양형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선고형을 정하면서 반영한 사정들이고,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로이 반영해야 할 양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된 양형사유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의 유족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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