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 미끼 2억 편취 5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25-08-22 08:45:57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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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를 미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수금한 4천 여만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 5.경 김OO과 경기 양주시 소재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피고인의 딸인 M명의로 동업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김OO의 사무실에서 김OO을 통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은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 것이고, 5,000만원은 차용하는 것이지만 2억 원 모두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이미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건설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둘째 딸인 N 명의로 운영하던 ‘H 대리점’은 경영이 악화된 상태로 폐업 직전의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본의 출자 없이 만연히 대출금으로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7억 94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오피스텔 신축분양 공사비용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H 대리점’운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경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H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경 안양시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 고객과의 인테리어상담, 계약체결, 시공·용역비 수금 및 결제업무를 대행했다.

피고인은 2022. 10. 8.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H 리하우스 중동대리점’에서 위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 고객인 이OO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시공비 13,514,950원을, 최OO로부터 시공비 29,495,220원을, 목OO으로부터 시공비 1,088,030원을 각 수금하는 등 시공비 합계 44,098,200원을 수금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대리점 등지에서 금 34,991,431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PF 대출이 불발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부지를 2021. 7.경 취득한 후 문OO 등으로부터 빌린 돈에 의존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하며 2021. 11.경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및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이 전적으로 PF 대출(Project Finance, 돈을 빌릴때 사업 그자체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만 의존해 진행될 계획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2022. 6. 9.경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문OO으로부터 차용금의 상환을 요구받자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및 차용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및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구체적인 PF 대출 계획 및 오피스텔 분양일정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만 하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을 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뿐이다.

1심 단독재판부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원지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고 인테리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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