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했다.
이에 피고(김천시장)는 2020년 3월 19일 ①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보관시실을 증설해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고, ②농가에 비료용도로 무상공급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 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직 제14조의 3 제1항 [별표5의3] 제1호 라.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고, ③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사전분석 확인을 받지 않고 액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해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면서 하나의 처분서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했다. 또 폐기물 수탁 재활용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경고처분도 했다.
원심은 ②처분 관련 원고가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비료를 무상공급한 것이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부분 상고이유는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