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논란…조주빈 부친이 운영,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

기사입력:2022-02-04 17:08:40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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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의 다수 언론 보도와 관련, 4일 조주빈의 블로그 운영 경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ㆍ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

조주빈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는 조주빈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편지수수) 제4항 단서

법무부는 향후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이 정하는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신 금지 조치를 하는 등 수용자의 편지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편지수수) 제5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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