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는 치료를 마치더라도 종전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려워 평생 화상으로 인한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채 살아가게 됐다.
박성준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하소연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무성의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피해자 구조금으로 지급된 치료비(7,846,170원) 상당액을 검찰에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