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의 비밀’ 영상 공개

기사입력:2022-01-24 17:50:46
[로이슈 김영삼 기자]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절세와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에서는 절세와 탈세 두가지 개념만 사용하는데 이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의 비밀’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가령 ‘절세’는 맞벌이 부부가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등 법이 허용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조세포탈’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받는 등 사기적인 방법으로 공제를 받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탈세’는 소득금액 100만원과 같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공제처럼 애매모호한 세법으로 인한 ‘고의성이 없는 사유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를 통칭한다. 사실상 국가가 세법을 잘못 만들고 국세청이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이다.

‘조세회피’는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동으로 불법이 아니고 납세자권리로 볼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또 영상은 연말정산 제도가 형식적인 공제요건만 맞으면 공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빈틈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말정산 제도가 국가입장에서는 징수비용이 적게 들어 편리하지만 근로자가 부당공제를 받아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연말정산 담당자는 다음의 사례와 같이 직원이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였는지, 누가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등 실질적인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영상은 연말정산 제도의 문제점과 약점을 설명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방법의 고급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제도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회사가 대신 해주는 변칙적인 제도”라며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근로자도 사업자와 같이 직접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가 정착되어 가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동영상은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코너 또는 유튜브 ‘납세자TV’ 채널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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