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경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부대 민원실에 찾아가, "내가 예전에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고참들로부터 맞았다.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 달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보고 받고 그곳에 온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상사 B로부터 소란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네가 부대 헌병 간부냐, 내가 예전에 이곳에서 맞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B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같은 범행을 한 후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도주했고, 피고인을 따라오던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중위 C으로부터 계속 추적을 당하자, 부대 위병소 앞에서 주먹으로 C을 때릴 듯이하고 욕설을 하며 “따라 오지마.”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경찰의 민원실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