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우편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 밀수 외국인 '무죄'

기사입력:2022-01-21 11:59:45
창원지법청사 전경.
창원지법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부장판사·이지훈·김상옥)는 2022년 1월 20일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과 야바를 밀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전)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의 피고인(30대·남·태국 국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2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시가 약 6억3629만8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754.98g과 야바 25,600정을 비닐에 감싸 화장품 통에 나누어 담거나 의약품 등 포장지에 담는 방법으로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다음 상자에 넣어 포장한 후 수취인 'A', 수취지를 기재해 대한한공 KE660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으로 발송했다.

위 우편물이 2021년 7월 25일 오전 9시 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및 야바(이하 ‘마약류’)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든 마약류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내지 정황으로 ①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으로 피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010-3xxx-xxxx)가 기재되어 있고, ②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나눈 대화 메시지에 마약과 관계된 돈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으며, ③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유심칩의 번호(010-6xxx-0xxx)로 소포의 행방을 묻는 메시지가 집배원에게 온 점, ④ 위 아이폰에서 마약의 무게를 재고 있는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위 사진 촬영일시 경에 피고인이 위 아이폰을 사용한 내역이 있다는 점, ⑤ 이 사건 우편물에 든 약품 포장지와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약품 포장지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을 수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성명불상자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모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 피고인은 긴급체포 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4개도 압수가 되었는데, 위 휴대전화에 대한 각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다음 날인 2020. 8. 5.에 발신자 번호가 010-6xxx-xxxx인 사람이 집배원에게 ‘소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번호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유심칩의 전화번호인데, 피고인은 2020. 8. 4. 체포되었기 때문에 위 문자는 피고인이 보낸 것이 아니고, 위 전화번호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현재 위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구인지, 가입자와 피고인이 연관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점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우편물에서 발견된 약품 포장지와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약품 포장지의 유사성은 지네로 추정되는 그림이 그려진 것 이외에는 없다(포장지에 적혀있는 글씨도 다르고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다르다).

이 사건 우편물을 피고인에게 배달하기 전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우편물이 배달될 것이라 하여 자신의 집 주소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피고인이 우리말을 명확하게 이해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통화한 내용으로는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국내 체류자격이 있고, B기업에서 상당 기간 근무를 했는데, 우편물을 통한 마약 수입이 적발되면 쉽게 체포될 수 있고, 추방을 당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마약류를 수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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