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는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의율되는데,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형태의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원칙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직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하위 수거책, 송금책 등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특히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자신은 보이스피싱인줄 잘 모르고 가담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며 자신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지 않음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에서 사안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무죄 주장은 오히려 형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단지 자신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