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의사도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우울증을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신체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졌더라도 그 때문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 객관적으로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 예상되고 그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큰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고 했다.
또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대안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 본인이 속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