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인 브로커 B씨 역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A씨가 전세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피고 6명에 대한 신문을 이날 종결하고, 혐의를 부인한 2명은 분리해서 증인신문 등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혐의를 인정한 6명 중 가담 정도에 따라 바지사장 역할을 한 C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와 공모해 A씨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29명, 피해 금액은 34억6천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