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출신 야구선수. 전세사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기사입력:2024-05-20 17:22:31
대전지방법원 법정.(사진=연합뉴스 )

대전지방법원 법정.(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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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인 브로커 B씨 역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A씨가 전세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씨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는 주장했다.

B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피고 6명에 대한 신문을 이날 종결하고, 혐의를 부인한 2명은 분리해서 증인신문 등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혐의를 인정한 6명 중 가담 정도에 따라 바지사장 역할을 한 C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C씨 변호인은 "사건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단순 가담했다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다"며 "사회 응보적 관점 있으나, 피고가 자수 한 점을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봐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와 공모해 A씨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29명, 피해 금액은 34억6천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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