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소방서, 비상구 무인안전지킴이 시범운영…장애물 적치시 음량경보 송출

소방시설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기사입력:2021-12-24 19:44:45
비상구 인근 장애물 적치시 음량경보를 송출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비상구 무인안전지킴이'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비상구 인근 장애물 적치시 음량경보를 송출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비상구 무인안전지킴이'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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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중부소방서는 12월 22일 중구 부평동에 있는 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무인안전지킴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주변 물건 쌓기 등 위법행위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상구 관리소홀 등 위반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피난시설 주변에 ‘무인안전지킴이’를 설치, 비상구 인근 장애물을 적치시 음량경보를 송출해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이번 시범운영을 2022년 1월 20일까지 진행하고, 시범대상 설문을 통해 신규 다중이용업소 등록 시 설치 권고 등 2022년도 추진 대상 확대를 검토 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은 무인안전지킴이 이전에 비상구 주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될 때에도 설치를 권고키로 했다.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의 폐쇄, 훼손 행위 및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치, 차단·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신고내용의 적부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웃과 자신의 생명이 관련된 사항이니 만큼 모든 시민이 성숙한 소방안전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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