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종배 대표, 윤건영 의원 증거불층분 혐의없음 처분에 항고

기사입력:2021-12-14 12:40:06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항고장을 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법세련)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항고장을 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법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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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12월 1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횡령 의혹 윤건영 국회의원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피항고인)이 2011. 6. 20~2011. 12. 15. (사)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미래연 회계 직원인 김모씨에게 김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미래연 자금 관리를 그 계좌로 할 것을 지시했고, 사실상 윤 의원 차명계좌 성격의 김모씨 계좌에서 합계 2289만23원을 송금 받아 윤 의원이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0. 6. 3. 서울중앙지검에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이 고발 건을 배당 받아 수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의원이 송금 받은 돈을 인건비 미지급분 및 차입금 상환으로 판단되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항고인)는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미래연 자금 관리를 한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부터 미래연 직원으로 근무했던 강모씨와의 2020. 5. 20.경 전화통화에서 강모씨가 '윤 의원이 미래연 입사 당시 인건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진술을 했다. 따라서 윤 의원이 차명계좌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인건비가 아니라고 봐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더 해야 함에도 인건비로 결론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연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수령한 지자체 용역비가 차명계좌에 송금될 성격의 돈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미래연 법인계좌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적인데, 사실상 윤 의원 차명계좌에 송금을 한 것은 미래연에 가야할 돈이 비자금, 정치자금 조성 등 불순한 목적으로 차명계좌로 송금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가 미진하다"고도 했다.

이종배 대표는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애초 차명계좌를 개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차명개좌를 개설하여 급여를 법인계좌가 아니라 차명계좌에서 받아 갔다고 주장하는 점과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복수의 진술이 있음에도 인건비로 단정한 부분, 그리고 미래연으로 부터 급여를 받은 직원들은 용역비를 후원 목적이라 주장하면서도 미래연 법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에 송금한 것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용역비를 윤 의원 차명계좌에 송금한 직원들 대다수 청와대에 발탁되어 근무를 한 점도 의심스러우며, 사실상 송금한 용역비를 뇌물로 볼 여지도 있다. 미래연과 용역을 준 지자체의 커넥션뿐만 아니라 윤 의원이 인건비로 받아간 차명계좌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항고를 한다"며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인용해 재수사 결정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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