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광지 주변 ‘생활숙박시설’ 없어서 못 판다

기사입력:2021-12-02 17:19:44
[로이슈 최영록 기자] 코로나19로 국내여행이 활성화되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면서 관광지에 공급되는 생활숙박시설(일명 레지던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침체됐던 관광업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되자 수요가 풍부한 해안가 주변과 관광지 내 생활숙박시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생활숙박시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주거상품에서 벗어난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이 적용돼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이 없고, 전매도 가능하다. 내부 구조나 평면은 아파트와 거의 비슷하지만 법적으론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처럼 높아진 관심이 과열 현상이 보이면서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관광지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정부의 규제에 별다른 타격이 없다. 정부 규제 대상은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실제 생활숙박시설은 다주택자 중과세는 물론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으며, 또한, 잔금대출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2022년 1월이전 분양한 현장에 한해서 조기시행되는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보니 해안가 및 관광지 생활숙박시설 상품은 휴양형 세컨드 하우스의 장점과 동시에 수요자들에게 규제를 한번 더 피할 수 있는 틈새상품으로 인식되면서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한민국 최대 관광 도시로 불리는 부산이 있다. 실제 지난 3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지에 조성되는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이 마감됐다. 최고 높이가 213m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데다 고급 커뮤니티 시설,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갖춰 청약자가 몰렸다. 앞서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청약을 받은 생활숙박시설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도 평균 경쟁률 38대 1을 기록했다.
강원도 속초, 전남 여수 등 국내 여행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의 생활숙박시설도 인기는 상당하다. 지난 6월 전남 여수시에서 분양했던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는 평균 27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완전판매)됐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전용 105㎡ 분양권에 1억3000만 원가량 웃돈이 붙었다”고 전했다. 작년 9월 강원 속초시에서 공급된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도 전용면적 74㎡가 현재 9억82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는 분양가 대비 1억원 가량 웃돈이 붙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동자금이 관광지 생활숙박시설로 몰리고 있는데, 생숙의 경우 관광객이 많고 수요가 풍부한 관광지가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며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도 관광지 내 생활숙박시설의 인기는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를 비롯해 강원 속초, 정선 등 국내 대표 관광지에서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공급이 잇따라 관심이 쏠린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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