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건에 대한 정밀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지연신고, 거짓신고 등 위반자 처분 건수(151건)가 지난해(62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144%)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조사가 강화되면서 실거래 신고 가격 저가 및 고가의심 등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울산시 5개 구․군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상시적으로 시행해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다운계약․업계약 등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151건, 268명에 대해 총 5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3건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탈세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일을 초과하여 지연 신고된 사례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계약 및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10건, 거래가격 소명자료 미제출 1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해제일)로 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및 지연신고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신고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등 허위로 가격을 신고할 시에는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부동산거래 지연·거짓신고 지난해 보다 큰 폭 증가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자 151건, 268명 총5억64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1-11-28 08:59: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8.73 | ▲26.99 |
코스닥 | 782.51 | ▲5.27 |
코스피200 | 428.50 | ▲4.0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58,000 | ▲253,000 |
비트코인캐시 | 826,000 | ▲2,000 |
이더리움 | 6,63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150 | ▼280 |
리플 | 4,250 | ▲17 |
퀀텀 | 3,413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71,000 | ▲268,000 |
이더리움 | 6,628,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140 | ▼270 |
메탈 | 1,053 | ▼1 |
리스크 | 555 | 0 |
리플 | 4,249 | ▲15 |
에이다 | 1,275 | ▲9 |
스팀 | 18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60,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825,500 | ▲1,000 |
이더리움 | 6,63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130 | ▼420 |
리플 | 4,250 | ▲16 |
퀀텀 | 3,423 | ▼17 |
이오타 | 28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