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 등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범행 방법이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을 비롯해 폭행, 상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누범기간(3년) 중의 범행이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년 12월 4일 0시2분경부터 3월 25일경까지 17일에 걸쳐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해 XX놈아, 개XX, 개보다 못한 XX 등 폭언과 욕설을 하여 정보통신망인 전화를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했다. 하루에 50회에 걸쳐 112에 전화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년 1월 5일 창원시 한 모텔 5층 복도에서 모텔에 불을 지르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했냐'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없이 "그래 내가 했다. 우짤낀데 개XX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의가슴 부위를 5회 밀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1월 5일 오후 11시 34분경 모텔 내에서 119 창원소방본부에 전화해 "불을 내겠다"고 거짓 신고했다. 또 같은해 4월 21일 오후 9시 51분경 노상에서 112에 전화해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고 거짓 신고했다. 이어 같은해 4월 26일 오전 2시 32분경 여관 내에서 112에 전화해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4월 29일 오전 2시 13분경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종용했으나 오전 2시45분경까지 계급장을 뗀다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1심(원심 2021고단1205)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