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물품 절취행위, 음주소란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금지 경고 스티커를 업소 출입문과 현금교환기에 부착했다.
최근에는 범행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의 소액범죄 사례를 기재한「범죄예방 홍보용 X배너」를 제작해 파출소에 게시했고 이를 소액범죄 피해업소에도 게시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범죄피해로 힘들어 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