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11월 2일 오전 10시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범죄행위 방조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당장 기소와 엄중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현대중공업지부 조경근 지부장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이성회 지회장의 모두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직접고용 대상자 윤태현, 변주현)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집단해고에 맞선 천막농성이 460일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울산지검의 공소제기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4개월 동안의 집중조사 끝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 그룹은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고 4억6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마저 무시한 채 11월째 시정명령 불이행 상태로 버티고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이 사건을 형사처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도 곧 6개월이 된다. 그런데도 울산지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파견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정작 산업현장에는 20년이 넘도록 불법고용과 불법파견이 판치는 데도 검찰은 이를 방조해 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종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와 세계 건설경기 호황 등으로 현대건설기계 상황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최근 10월 중순 경 실시된 현대중공업 그룹의 사장단·임원 인사에서 현대건설기계의 공기영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한 울산공장장인 생산본부장 조승환 전무도 해임됐다.
참석자들은 "해고생활 15개월인 지금도, 피해 당자들에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다.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방조하며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하는 투쟁에 분연히 나설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위 피케팅과 규탄집회, 검찰 책임자 면담요구 등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금속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 불법파견 방조 검찰 규탄
기사입력:2021-11-02 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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