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개선방안 토론회’개최

기사입력:2021-11-01 16:42:15
1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정점식 의원(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김태흠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1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정점식 의원(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김태흠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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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인간 과세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협중앙회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 주최, 수협중앙회 주관, 양식수협협의회 후원으로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과세불평등을 해소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남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은 이날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수산물 공급에서 양식업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2030년이면 양식업 생산량이 어선어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양식어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상 양식업을 주업으로 분류해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이후 수입금액 기준의 비과세범위를 도입해 매출 10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세제개선이 양식어업의 선순환 구조확립과 수산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선 양식수협협의회장은 “양식어업은 농업이나 어로어업에 비해 경영비와 부채비율이 높고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심한터라 어가의 경영안정성이 취약하다”며 “따라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 비과세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득세법상 과세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완일 한국세법학회 부회장도 “조세의 경우 기본원칙중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같은 담세능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하며 정책의 목적에 따라 보호가 필요해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경우 같은 원리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세법적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업종사이에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양식어업인에 대해서도 어로어업인과 같이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에 양식어가는 단순히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도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며 “더불어 어업회사법인이나 가업상속공제 등 수산업·어촌관련 여러분야에서 농업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점식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양식어업인들이 적용받는 불합리한 세제문제를 점검하고 내실있는 세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며 “의원실에서는 지난해 9월 양식어업의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양식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양식어업은 식량산업으로 국민건강과 식생활에 이바지하는 동질한 성격을 가진 산업이지만 소득세법상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제개선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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