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3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9시45분경 경북 영주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휴대해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제지하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보장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종이에 쌓인 흉기를 보여주며 "수급비 내봐!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흉기를 빼앗아 제지하자 "하나인지 아냐, 죽여버리겠다"며 안주머니에 넣어뒀던 다른 흉기를 꺼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