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월 25일 대한변협에서 열린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법률 분야에서의 통일준비 필요성에 따라 1992년 통일법무과(舊 특수법령과)를 창설한 이래 통일 대비 법무계획의 수립, 통일 관련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4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개설했고,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공무원 등 통일법제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0기에 걸쳐 운영, 481명이 수료했다.
제11기 아카데미는 법무부 장관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2시간씩 강의를 진행한다.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강의 일정을 보면 △제1강 10월 25일 대한민국의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박범계 법무부장관) △제2강 11월 1일 북한 당 제8차대회 권력구조 및 주요정책변화(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제3강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입법동향(이성재 전 통일부 전착지원과장) △제4강 한반도 평화체계와 법(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5강 11월 22일 새로운 남북관계의 법적쟁점과 과제(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제6강 통일법과 헌법재판(이효원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장)으로 이뤄진다.
또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를 통해 북한 권력구조의 현 실태와 주요 정책의 변화를 알아보며, 전(前)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에 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성공과 시행착오와 함께 ‘대한민국 통일 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주문했다.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들에게 첫째, 통일법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 둘째,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셋째, 국제법적인 관점에서의 통일법 연구 넷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에서 지난 30년 동안 통일대비 법제연구 및 법률안 준비, 북한법령 연구, 분단국과 체제전환국 법제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음을 소개하며 법무부의 노력과 고민에 법률가들이 동참해 줄 것을 희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