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소정근로시간 이외 이뤄진 의무교육 연장근로 수당 인정 화해권고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회복지사의 권리 확대에 기여 기대 기사입력:2021-10-26 10:47:30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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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정의무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에게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박효선 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11명이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2020가단5959)에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진 의무교육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2021.8.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됐다.

김씨 등 11명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성락원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7년 가량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이들은 근무 당시 매년 8시간의 법정의무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의무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며 연장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증가분 등 모두 5,600만원의 임금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성락원측이 이를 거부하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성락원측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을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은 시간외수당을 월 40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김씨 등에게 지급할 시간외수당은 이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락원측은 취업규칙 등에 의무교육을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특칙이 없고, 교육이 읍사무소 강당 등 사업장 밖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법률구조공단측은 김씨 등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닌 성락원이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성락원이 사용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에 한정해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특히, 취업규칙상 교육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효선 판사는 당사자의 이익과 그밖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김씨 등의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이기호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의 소정근로시간외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는지, 지급범위는 국고지원금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지 등에 대한 판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불안정한 사회복지사의 권리확대에 조그마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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