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 이사장·대동병원장 항소심서 벌금 늘어

1심은 업무상횡령 무죄, 항소심 무죄 원심 파기 기사입력:2021-10-25 13:37:41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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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1년 10월 21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학교법인 이사장 A와 대동병원 병원장 B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에게 벌금 1500만 원, B에게 벌금 800만 원을, 업무상횡령 혐으로 기소된 병원 간부 C(항소포기)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0노2706).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그 돈의 명목이 급여라는 것은 외관상의 명목에 불과하고, 수익사업체의 수익을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거쳐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지출을 위해 수익사업체에서 조성한 부외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했고, 그 이익은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교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횡령한 금액 이상의 돈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게 된 셈이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해 "병원장으로서 그 병원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이 조성되어 이를 횡령하는 것을 묵인했고, 이와 같은 부정행위 등으로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립학교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학교법인 명의로 자금을 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피고인 C에 대해 "병원에 근무하면서 부외자금의 조성을 주도했고 이를 횡령하는데 가담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솓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심(1심)은 피고인 A가 월급명목으로 매월 현금을 지급받은 200만 원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학교법인 명의로 9회에 걸쳐 18억 여원을 차용한 혐의(사립학교법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A는 양형부당, 피고인 B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업무상횡령부분),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과 A가 학교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은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의 경영에 당연히 수반되는 통상경비에 관련된 의무부담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 내지 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으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금전대여에 관하여 관할청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할청의 허가, 신고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거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병원의 진료비 수입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그 금원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원심(1심 부산지법 2020.8.14. 선고 2019고단2225판결)은 피고인 A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은 200만 원이 급여명목을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병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 중 일부를 입금집계표에서 누락시키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2. 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 학교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진료비 수입 중 200만 원을 별도의 봉투에 담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위 200만 원이 수납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입금집계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입금집계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고, 피고인 A는 위 2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피고인 B의 경우 2014. 7. 5.경부터) 2016. 7. 5.경까지 매월 5일 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진료비 수입 2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합계 8,400만 원을 횡령했다.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무의 부담 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6. 5. 16.경 관할청인 교육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명의로 C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학교법인 명의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8억7285만 원을 차용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게 했다.

항소심은 업무상횡령관련 피고인들이 병원의 현금 진료비 중 일부가 수납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입금집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중 피고인 A가 수령해 사용한 월 200만 원 부분은 그 조성행위 당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A가 비록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급여 등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사립학교의 이사장 및 그 친족이 수익사업체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의 적정성은 교육부 등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돈의 명목이 급여라는 것은 외관상의 명목에 불과하고, 수익사업체

의 수익을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거쳐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병원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이므로 그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주체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C는 피고인 A, B와 그들의 형제인 상임이사 망 G가 학교법인 및 병원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관리·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C가 관리하던 자금의 재원 중에는 3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에서 비롯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G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와 B도 C가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해, 비록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의 통상적인 지출로서 수익사업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지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산에 미리 대출금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통상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부담’ 행위로서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금전대여에 관하여 관할청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신고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실무자로부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립학교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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