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비트코인 파생상품 신종사기 주의보

기사입력:2021-10-25 12:31:56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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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무료로 주식 종목 추천이나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리딩방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합법적인 재테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파생상품은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에 돈을 거는 방식이므로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
이러한 운영구조는 필연적으로 이용자들의 손실이 운영자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이용자들의 수익이 운영자의 손실로 귀속되기 때문에 큰 수익금을 따더라도 막상 사이트에서 출금 신청을 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출금 요청을 하면 처음에는 바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신뢰를 쌓지만 이후 큰돈을 베팅해 수익을 얻으면 강퇴 처리를 하는 등 결국 출금을 해주지 않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이들이 내세우는 비트코인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1분 뒤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하락을 맞추는 것이므로 법리적으로는 도박으로 평가되어 운영자들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되고 있다”라며 “만일 이용자들에게 출금해주지 않는 먹튀사이트였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훨씬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에게도 도박죄가 성립해야 하나 아직 사설선물거래소나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한 이용자들까지 도박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면서 “그러나 언제든 검찰 내부 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는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이들이 내세우는 비트코인 파생상품은 한때 크게 유행하였던 불법 FX마진거래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이미 불법 도박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다”라며 “만일 비트코인 파생상품 사이트에 연루되어 문제가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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