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 또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관련 주요 내란재판 가운데 첫 결론이 나오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내란재판 첫 결론
기사입력:2026-01-15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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